커스텀 카드 제작 판매를 위해서 사업에 무지했던 내가 처음 단순하게 했던 방법은, 디자인은 국내 인쇄소에 맡겨서 프린트를 하고 부자재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에서 직구를 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국내에 공급처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하기 어렵기도 했고, 알리익스프레스 가격이 너무 경쟁력이 있었다.
준비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개인으로 구매한 물건을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를 하게 되면 밀수업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당황했다.
하마터면 밀수업자가 될 뻔했던 직장인 10년 차이자 개인사업자 0개월 차... 개인통관, 사업자통관, 수입 등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본다.
개인 통관? 사업자 통관?
워낙 요즘 직구를 많이 하니, 많은 사람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해외에서 구매해서 물건이 국내로 들어올 때의 통관이 개인 통관이다.
이 경우 150$가 넘어가는 물건을 구매할 경우 (특정 지역의 경우 $200) 관세가 부과되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면세로 구매하게 된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 정보를 기준으로 사업자 통관이 진행되며 금액과 상관없이 관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직구한 물건을 판매하면? 불법이다.
개인이 $150 이하 면세로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게 될 경우 밀수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상당 벌금) 또는 관세포탈죄(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상당 벌금, 소유 물품 몰수)가 성립된다.
물건에 따라 추가 인증이 필요한 부분도 누락될 수 있다.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따라 KC인증을 받거나, 식약처 정밀검사 대상일 수 있는데 개인 통관 시 해당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판매했다가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원료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전기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관련 안전관리법과 전파법 관련 인증이 필요할 수 있고, 컵과 같은 음식을 담는 경우 식품정밀검사 등에 해당될 수 있다.
사업자 수입 절차를 알아보다.
다행히 나의 경우 전기제품이나 음식을 담는 용기 등이 아니고, 종이봉투나 리본 등 비교적 제약이 적은 품목들이어서 직접 수입하는 절차를 알아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도 들어가 보고, 관련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아래의 절차를 보고 우선 마음을 접었다.
너무 무지한 분야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절차상 오히려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 과도해질까 걱정이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았던 대행업체, 많았다.
다음으로 알아본 것은 대행업체.
배대지 대행부터 사업자 수입대행까지 생각보다 무역의 프로세스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많았다. 처음에 찾아본 업체가 1톤 등 어마무시한 기준으로 예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지만, 찾아보니 소량으로 사업자 구매대행을 하는 곳도 꽤 많았다.
아마 수수료 등이 대량구매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물품에 따라 여러 검사나 중국 현지에서 검수 등 내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다뤄주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글에서는 대행업체를 통해 어떻게 진행하게 결정하였는지 기록해 두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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