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하고 나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 시작 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 물건/서비스를 팔겠다!'는 목적의 통신판매업 신고이다.
사실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업종코드에 '통신판매업'으로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했다 보니, 바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또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만... 몰랐던 걸까. 생각보다 사업자가 되는 길은 확인하고 준비할게 많은 것 같다.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총 처리 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완료되는 듯하다.
1.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Tip: 사업자등록과 다르게 맥북 - 크롬에서 잘 구동되었다..! 굳이 사파리 이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안하다.
정부 24 민원서비스 중 <통신판매업신고> 페이지에서 <발급하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신고하기를 들어가서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하단에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는데, 대표자 연락처의 경우 유선번호가 아닌 문자 수신이 가능한 번호를 입력한다.
사업자 / 대표 개인 정보 입력 후 하단의 판매방식에서 '인터넷'을 클릭한 뒤 취급품목을 선택한다. 인터넷 선택 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는 칸이 추가로 생기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경우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입력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칸이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하여 첨부하면 된다.
경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 판매자 정보 (좌측 메뉴 중)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우측 버튼)
2. 등록면허세 납부 문자 수신 → 면허세 납부
1~3일 이내로 문자로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등록면허세 부과 문자가 온다. 문자에 있는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가 가능한데, 모바일지로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간편 결제도 지원해서 카카오페이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3. 처리완료 문자 수신 후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 (7일 이내)
완료 문자를 받으면 다시 정부 24에 들어가서 아래의 경로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다운받을 수 있다.
경로: 정부24 MyGOV 홈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신청일 기준으로 조회
완료 후 7일간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바로 받아두는 게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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