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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 - 나이, 기간, 조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최대 100% 감면

by Minbook 2024. 2. 6.

직장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소득의 일부를 세금 등의 목적으로 알아서 제외하고 돈을 받는데 익숙했던 1인으로, 창업 중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세금 관련된 부분이었다.

 

특히 뉴스를 보면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를 활용 가능할지, 특정 조건이 필요한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다 알게 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정리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란?

정부에서 만 15세 - 34세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조건에 따라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의 시나리오 중 만 15 ~ 34세 청년이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출처: 국세청 - 영리법인 신고 안내) 창업 중소기업 법인 내용 중 발췌 (2024년 02월 기준)

 

  • 나이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지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창업자
    • 수도권정비계획법 내 정의된 과밀 억제권역 (24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웅진궁 등 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정 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 업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총 18개 (특정 업종의 경우 제외되는 부분 일부 존재)
    •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 '창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음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나이 및 업종 제한이 충족되었는데, 지역 조건에서 걸리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의 경우 네이버 스토어 등 온라인 위주의 사업을 기획 중이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비상주 사무실을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계약해서 위의 제도의 혜택의 조건에 충족되었는데 다음 포스팅을 통해 추가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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